2018.10.13 11:55

작게 잘사는 ZIP 꾸미기 #step1 - 호외
#인테리어팁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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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란?

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 신고의무자가 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 주소지 변경 및 등록을 위한 전입 사실을 새로운 거주지 관할 기관(동 주민센터 등)에게 신고하는 일. 쉽게 설명하면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할 때 주소지 변경 및 등록을 하는 것을 말한다.

확정일자란?

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 주택 임대차계약을 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 임대차 계약서 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 이때 그 날짜를 의미하고 확정일자가 찍혀야 효력이 발생한다.

왜 중요한가? 

‘전입신고’를 하고 ‘확정일자’를 받는 것은 세입자에게 ‘대항력’과 ‘우선변제권’이라는 강력한 힘을 준다.

 

 

대항력이란?

내가 계약한 이 집을 집주인이 파는 상황이 생길 수도있는데 그래도 나는 계약서상의 계약기간 동안은 여기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힘이다. 또한 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,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그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된다. 즉, 내가 정당한 돈을 내고 임대한 공간을 계약한 기간만큼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이다.

  

 

우선변제권이란?

집 주인이 빚으로 인해 집이 ‘경매’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는? 이때는 ‘우선변제권’이 세입자를 보호해준다. 이는 요 악하면 경매대금에서 우선 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. 후순위 권리자나 채권자들보다 내 돈을 받을 수 있다.

신청하지 않는다면?

나의 전세금, 반전 세금, 보증금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으며 그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. 또한 우편물을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아닌 다른 주소를 통해서 받아야하기도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, 선거투표도 해당 주소지에서 자격이 안되며 연말정산 시에 주거비용 ‘월세’는 공제를 해 주는데 이러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. 생각보다 피해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 잔금일 이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하니 꼭 신청하자.

신청방법!

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 동사무소(주민센터, 신분증 지참 -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, 또는 인터넷 서비스(민원24)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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